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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제이더블유신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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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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