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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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3만 4819명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 -
-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로 해당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및 위기상황 아동 발굴 필요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당초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조사를 100% 완료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021. 1.22일까지 연장
□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였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을 중심으로 방문
□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 (A가정) △아동 상태 : 언어지연과 난폭한 행동 △경제적 상황 : 현재 모(母)의 실직상태로 인한 생계비 부족 ☞ 1) 아동에게 심리발달 검사 지원 → 행동교정 및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규칙 습득 2)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 모의 심리검사 진행 및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자격 취득 지원 → 가족지원 ? (B가정)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경감 ? (C가정*) △가정상태 : 생활쓰레기가 가득하여 위생상태 열악(이웃 제보) △경제상황 : 부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계 곤란 ☞ 1) 주민센터 등에서 청소 실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드림스타트 연계를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및 언어치료 진행 3)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후원물품 전달 등(주1회 반찬배달서비스 등 지원) * ‘21. 1.16. 언론보도(선제적 조사로 열악한 주거환경 아동 발굴 등) |
○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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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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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자 총계 |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수사의뢰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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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특이사항 없음 |
복지서비스 제공 |
학대의심 사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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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9 |
34,811 (100) |
34,654 (99.55) |
152 (0.44) |
5 (0.01) |
8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하여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또한, “2018년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된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매년(4회(분기별), 4분기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첫 조사를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0년「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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