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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속도별로 도로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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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파이낸셜, 2.18)>

◈ “자율주행차 시대에 시속 50㎞? 마차 끌고 다니자”
- 국토부, 4월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 하향조정에 네티즌 반발 거세

자동차 등의 속도는 ‘21.4.17일부터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의 일반도로에 대하여 50㎞/h 이내로 주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가 이미 개정(‘19.4.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예고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안전속도5030 등에 따라 속도별로 차로의 최소 폭*, 경사 등 도로의 설계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예) (차로의 최소폭) 20∼40㎞/h : 2.75m, 50∼60㎞/h : 3.00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개정 2019. 4. 17. → 시행일 : 2021. 4. 17.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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