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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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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하여 환자안전 종합계획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수)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국환위’,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이번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를 보고 받았고,

    -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는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안전종합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20.1.29 환자안전법 개정)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20.12)하고

 ○ ‘20년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3,919건 분석,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주의경보 7건, 보고서2건, 정보제공지 8건 등)하여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7건),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하여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고,

 ○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하여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되었다.

< 환자안전종합계획 2021년도 이행계획>

 ○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 ’20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하여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21년 총 5개소)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1년, 총 8억 원)을 계획하였다.

 ○ 그리고,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 환자안전 사례 분석 TF 운영(의약품 주입펌프) 결과>

 ○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수액 라인 설치 방향, 버튼 위치/색상 등 인터페이스 모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하여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 단계별(기기 구매, 설치 및 체내 주입 등)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자안전의 날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 지정>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되었다.

  * 故정종현군 사망일: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 10일 뒤인 ’10.5.29. 사망한 사건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음

< 참고: ‘세계 환자안전의 날’(9.17) >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19년 5월 개최된 제72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세계적인 연대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WHO 글로벌 캠페인 주제
  - (2019년) 환자안전 : 세계보건의 우선권(슬로건 : “Speak up for patient safety!”)
  - (2020년)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 : 환자안전을 위한 우선권(슬로건 : “Safe health workers, Safe patients”)


□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약품 주입펌프 사례분석 TF 주요 운영 결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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