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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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2> 결정의 배경
□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 (수도권 비중) 65.5%(5월2주) → 65.1%(5월3주) → 62.5%(5월 4주) → 66.5%(5월 5주)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5.1~5.7 |
5.8~5.14 |
5.15~5.21 |
5.22~5.28 |
5.29~6.4 |
6.5~6.11 |
||
수도권 |
2 |
343.9 |
388.0 |
384.6 |
362.6 |
363.7 |
370.7 |
비수도권 |
1.5 |
210.3 |
204.4 |
206.0 |
218.0 |
183.3 |
182.3 |
충청권 |
1.5 |
33.6 |
35.4 |
44.6 |
52.1 |
36.4 |
47.6 |
호남권 |
1.5 |
28.1 |
44.3 |
37.9 |
33.3 |
22.1 |
15.3 |
경북권 |
1.5 |
32.0 |
26.4 |
35.4 |
50.1 |
51.9 |
43.0 |
경남권 |
1.5 |
94.7 |
70.1 |
63.7 |
50.6 |
46.6 |
52.7 |
강원 |
1.5 |
15.3 |
15.1 |
15.4 |
19.0 |
14.1 |
12.3 |
제주 |
1.5 |
6.6 |
13.0 |
9.0 |
12.9 |
12.1 |
11.4 |
소계 |
554.1 |
592.4 |
590.6 |
580.6 |
547.0 |
553.0 |
○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60세이상 비율) 18.4%(5.20) → 19.4%(5.24) → 19.8%(5.28) → 15.5%(6.2) → 16.7%(6.6)(위중증환자 수) 151명(5.20) → 144명(5.24) → 156명(5.28) → 151명(6.2) → 150명(6.6)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감염경로 구분(’21.5.28일 0시∼’21.6.10일 0시까지 신고된 7,994명),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고(6.10일)
□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6.10일 기준) 가능하며,
-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 추진
-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하여 시범적용*(전남, 경북·경남 일부)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 전남(5.3~), 경북 16개 시군(4.26~), 경남 10개 군(6.7~) 등 시범적용 중
-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1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5.~6.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363.7명, 5.29.∼6.4.)에 비해 7.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5~6.11.)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70.7명 |
47.6명 |
15.3명 |
43.0명 |
52.7명 |
12.3명 |
11.4명 |
|
|
60대 이상 |
64.7명 |
7.9명 |
3.4명 |
4.9명 |
7.1명 |
2.1명 |
3.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6.10. 21시기준) |
344개 |
49개 |
41개 |
36개 |
91개 |
22개 |
6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1.)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0.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941 |
4,014 |
8,335 |
5,228 |
426 |
223 |
786 |
589 |
|
수도권 |
5,408 |
2,915 |
3,759 |
2,323 |
281 |
135 |
492 |
344 |
|
|
서울 |
2,647 |
1,388 |
1,843 |
1,172 |
84 |
41 |
221 |
132 |
경기 |
1,826 |
1,008 |
1,177 |
503 |
166 |
75 |
204 |
150 |
|
인천 |
382 |
273 |
739 |
648 |
31 |
19 |
67 |
62 |
|
강원 |
- |
- |
362 |
216 |
5 |
5 |
24 |
22 |
|
충청권 |
304 |
206 |
881 |
514 |
46 |
30 |
65 |
49 |
|
호남권 |
254 |
220 |
828 |
634 |
10 |
5 |
51 |
41 |
|
경북권 |
120 |
100 |
1,389 |
861 |
28 |
7 |
47 |
36 |
|
경남권 |
756 |
491 |
881 |
569 |
51 |
37 |
99 |
91 |
|
제주 |
99 |
82 |
235 |
111 |
5 |
4 |
8 |
6 |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6월 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 6월 8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5%(8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1) 대비 1.3%(42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4주차 (5.4(화)) |
25주차 (5.11(화)) |
26주차 (5.18(화)) |
27주차 (5.25(화)) |
28주차 (6.1(화)) |
29주차 (6.8(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332만 |
3,270만 |
3,521만 |
3,326만 |
3,214만 |
3,256만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7% |
▲1.9% |
7.7% |
▲5.5% |
▲3.4% |
1.3% |
||
0주차 대비 증감 |
- |
▲0.2% |
▲2.1% |
5.4% |
▲0.4% |
▲3.8% |
▲2.5% |
||
수도권 |
1,845만 |
- |
1,789만 |
1,826만 |
1,931만 |
1,839만 |
1,775만 |
1,794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0.3% |
2.0% |
5.8% |
▲4.7% |
▲3.5% |
1.1% |
||
0주차 대비 증감 |
- |
▲3.0% |
▲1.1% |
4.6% |
▲0.3% |
▲3.8% |
▲2.8%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543만 |
1,44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