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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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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적극 운영
- 사유림 매도하고 10년간 연금처럼 받으세요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울진군 산림 9ha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사업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을 위해 10년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1회차에 대금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 대금과 산림청에서 따로 정하는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의 합산액을 120회에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된다.
매매대금(평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약 121백만원정도이며, 선지급액을 제외한 월평균 지급액은 약 84만원이다.

□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0년 후가 아닌, 계약 체결시 이행되므로 중도 해지는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80-3920∼39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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