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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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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한울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8.13.(금)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1.6.8. 공포, `21.12.9. 시행)됨에 따라,

   - 그 후속조치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3,4호기 일부 안전등급 기기의 공급사·검증문서 등 정보를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리3,4호기 관련하여 인근 해수온도 영향을 재평가하여 최종열제거원의 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사항과, 동일 호기의 12발 단일제어봉 집합체 낙하 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 방법 및 계통을 개선하는 사항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인허가 절차 중 심사계획 통보 기한, 처리 기간, 심의시 심사 보고서 첨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고 안전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의 2단계 검증결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공동으로 신청한 SMART100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및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별첨 :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④ (보고 제1호)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2단계 검증결과

 ⑤ (보고 제2호)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⑥ (보고 제3호)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결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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