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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원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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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0. 18.(화) 10:00 배포 일시 2022. 10. 18.(화) 10:0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정동률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044-200-7833)


국민권익위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원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별도 특혜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뉴데일리(22.10.13), 조세일보(22.10.13), 조선비즈,(22.10.12)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선별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있어 특정인이나 기업을 선별해 우대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바 없습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새만금청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인·허가 시 이 민원 사업지역은 해상풍력에 해당한다.’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자위 전기위원회(2015.11), 한국에너지공단(2016.3), 새만금개발청(2015)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이 민원 사업이 해상풍력으로 볼 수 없다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허가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육상풍력 발전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 4. 10.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민원은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검토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20. 12. 7. 의견표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의견표명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

 

이 민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임(’20. 6. 28.) 이전인 ’20. 4. 10.에 신청·접수되었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참고로, 고충민원은 일반적으로부패방지권익위법20조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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