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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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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및  장애인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 추가 지원 등 추진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5월말 기준 수급자 131,877명) 

□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17개 시·도에 폭우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8.10)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위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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