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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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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안 제2조 신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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