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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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4:1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
-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학술회의」 개최(12.15) - -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방향 및 우수 대응사례 소개...14일까지 신청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5.(금) 15시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동)에서「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해외 진출(예정)기업 및 특허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재권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대응 우수사례 공유...지재권 분쟁 상담공간도 운영>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특허·케이(K)-브랜드)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23년도 주요 성과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방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의 경우, 우리기업이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으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시작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행사 및 사전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상표·디자인(케이(K)-브랜드)의 경우, 해외 진출 중 우리기업 브랜드(케이(K)-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발견해 민사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에 이어 상표 무단선점 대응사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사례를 발표한다.
주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 ▲ [특허 사례] (분쟁상황) 이미지센서 수출기업 갑사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던 중 비실시 특허관리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제품 수출 중단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대응전략) 갑사는 지원사업을 통해 원고의 분쟁성향 및 소장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의 특허 무효 전략, 사용권(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을 도출 → 원고와 협상 시작 (지원성과) 소 제기 7개월 만에 (1)지원기업에 유리한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계약 체결, (2)원고의 자진 소 취하로 특허침해소송 조기 종결 등의 성과 도출 ▲ [상표·디자인(케이(K)-브랜드) 사례] (분쟁상황) 캐릭터 의류 제조·판매기업 을사는 액세서리 등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던 중, 중국에서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되고, 다수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피해 발생 (대응전략) 을사는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 현황 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실시하여 민사소송 대응전략 마련 → 반부정당경쟁법 및 저작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 제기 (지원성과) 중국법원에서 (1)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중지, (2)총 100만위안(약 1억 8천만원) 손해배상 결정, (3)사죄성명 신문 게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승소 |
또한, 행사장 내 상담공간을 마련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1:1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우수사례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 14.(목)까지 온라인(https://naver.me/FM1dCkzM)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042-481-5278),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