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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공관 행정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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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중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2016년분부터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적용 시(2020년 기준)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의무 고용인은 50명이나, 현재 1명 채용 중
      - 고용부담금 현황 : 2016년 4.5억원, 2017년 5.7억원, 2018년 6.9억원, 2019년 8.7억원, 2020년 8.4억원
     - 다만, 2020년 기준 본부만 고려할 경우 의무고용인원 13명을 상회한 15명 고용 중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중앙부처의 평균보다 높은 편
   ※ 재외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어려움
     - 공관당 한국인 행정직원 규모가 6-8인 이하인 소규모 공관이 대부분
     - 해외 주재지 근무여건이나 생활여건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장애인의 지원 자체가 적은 상황


□ 재외공관 근무 특성상 한국국적 장애인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외교부는 내년부터 재외공관 대상 한국국적 장애인 행정직원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한국국적 행정직원 30인 이상인 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우선 채용(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 우선 채용 공관을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적용 시 장애인 행정직원 1명 고용이 가능한 공관
  ㅇ 이외의 공관에 대해서도 장애인 채용 시 행정직원 증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 독려 예정


□ 이는“재외공관의 한국국적 행정직원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며, 장애인 고용 노력 없이 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서 늦게나마 재외공관도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첨부: 재외공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행정직원 채용절차 변화 비교표.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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