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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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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및 벨이앤씨 2,400만 원)를 결정했다.(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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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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