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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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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 우리나라가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9.10)을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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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15.8.19)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19.9.10)를 공식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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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로서 통상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 패널의 설치, 패널ㆍ상소기구ㆍ중재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ㆍ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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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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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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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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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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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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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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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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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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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 (가격효과의 존부 및 피해원인 여부를 문제삼은 일측 주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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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 ②비밀정보의 취급방법, ③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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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 (덤핑방지 관세율의 조정 의무 발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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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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