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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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1:08
원안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범부처 방사선안전 협업 담당자 등 5명에 우대혜택 제공… 적극행정 문화 확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6일 ‘2020년 상반기 원안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 1·장려 3·혁신 1)’ 5명을 선발하여 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선정은 내부직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SNS 국민투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안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원안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 관련 심의·의결 및 자문을 목적으로 원안위 사무처장 등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원자력·방사선 규제정책 전문가)로 구성
2020년 원안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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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과 정희천 서기관 (우 수) |
라돈, 방사선피폭 등 방사선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강화 |
안전정책과 하수영 주무관 (장 려) |
원자력안전 분야 국내 최대규모 행사인 ‘원자력 안전규제정보 회의’ 를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하여 국민과 실시간 질의답변 등 쌍방향 소통 |
방사선안전과 공병문 사무관 (장 려) |
기업이 판매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마다 매번 별도로 허가받는 대신, 최대용량 기준으로 한 번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허가방식 도입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이덕재 사무관 (장 려) |
핵종별로 처분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방사성폐기물을 종류·수량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의료현장의 부담을 경감 |
기획재정담당관 성대은 주무관 (혁 신) |
현장방청만 가능하던 원자력안전 주요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온라인 방청을 도입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알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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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안위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에게는 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 인사상 우대혜택: 성과상여금 최고(S)등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 국외연수 우선선발, 승진가점 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