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8997 폴리이미드 캡톤테이프 20mm x 32.9M
바이플러스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물고기 애벌레 원목 낚시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반짝반짝 보석스티커(1000원X20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