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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주택연금 활성화방안(`19.11.13일) 후속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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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지난?3월부터?인구정책?TF에 참여하여?기재부??관계부처와 함께?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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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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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발표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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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주요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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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하향조정)?주택연금?가입연령을 현행?60세에서?55세?하향하는 내용의?‘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입법예고?(`19.11.25.~`20.1.6.)이며,?`20.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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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고령층 연금액 확대)?주택가격?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주택연금?우대지급률?최대?13%에서?20%확대하도록?우대형 주택연금?12?2부터?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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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제한 완화)?발의되어 있는?같은 취지의 의원입법안*?통해?논의 및 입법화를 추진?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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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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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국회?논의 및 통과를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의원)?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추후?국회?논의 및 통과를?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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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동승계,?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현재?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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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하여?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주거안정에 기여하는?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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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집 한 채만으로*?노후에 대비해야하는?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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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비중
:?한국?74.4%,?미국?30.5%,?일본?37.8%,?영국?47.2%, EU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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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전국?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콜센터(1688-8114)를 통하여?상담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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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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