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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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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여 금년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 ‘규제없음’으로 판정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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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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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서울경제,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모래성 된 샌드박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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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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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케일은 ‘15년에 정부로부터 ’전자저울‘에 대한 임시허가*받았으며, 올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에도 ‘자율출시’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기술기준 없이는 정식허가가 안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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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따라 임시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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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식허가 전환이 안 될 경우 임시허가로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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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新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 등이 법령에 없거나, 기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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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이미 획득(‘15.9)하여,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없음’으로 임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4.29일,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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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취득한 다수의 블루투스 전자저울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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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 데이터 전송 관련 기술기준의 신설은 저울업계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인증부담 상승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출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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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연장 이후에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상품 출시 등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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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는 규정*두어,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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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 제13항 :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봄” (‘19.1.17부터 시행)

ㅇ 산업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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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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