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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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9:36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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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간 접속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CP)의 성장과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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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요율을 인하(최대 30%)하여 중소통신사의 비용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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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23일(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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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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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05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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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CP*(포털, OTT 등)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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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작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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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하였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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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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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과기정통부는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18.9월~`19.12월)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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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반에는 CP(포털, OTT 등), 통신사(10여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협회(KTOA, KCT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SF), 연구기관(KISDI, ETR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8차례 연구반 회의 및 사업자 개별의견 청취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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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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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등을 고려하여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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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예시) A사-B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1.5라는 것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150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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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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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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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인하하여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는 연간 7.3%(`16∼`17년), 13.4%(`18∼`19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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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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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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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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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