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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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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남은 10여 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각 부처 장·차관들이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상황분석

□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7.8.()

7.9.()

7.10.()

7.11.()

7.12.()

7.13.()

7.14.()

주간 일 평균

전국

1,227

1,236

1,320

1,280

1,063

1,097

1,568

1,255.9

수도권

994

963

1,021

964

775

794

1,179

955.7

비수도권

233

273

299

316

288

303

389

300.1

충청권

101

93

93

72

87

78

92

88.0

호남권

12

16

36

29

36

40

30

28.4

경북권

18

25

21

33

49

44

71

37.3

경남권

70

86

124

138

91

103

160

110.3

강원

15

23

15

20

18

19

15

17.9

제주

17

30

10

24

7

19

21

18.3

 

 

 ○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13일 기준 146명)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치명률 : (4.10일) 1.62% →(5.10일) 1.47% →(6.10일) 1.35% →(7.10일) 1.22%
 ○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6.30∼7.1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7.13)

 ○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1.4%(6월2주) → 2.5%(6월3주) → 3.3%(6월4주) → 9.9%(6월5주) → 23.3%(7월1주)

□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은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7.12일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

 

 

권역

지역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결정

(7.15~)

비고

금주(7.7.~13.) 평균

2단계 기준

충청권

대전

29.0

15~29

2

 

세종

3.9

4~7

1

 

충북

10.1

16~31

2

 

충남

39.7

21~41

2

 

호남권

광주

11.3

15~28

2

 

전북

8.1

18~35

1

 

전남

8.7

19~36

1

 

경북권

대구

21.4

24~48

2

 

경북

8.0

27~52

1

 

경남권

부산

49.0

34~67

2

 

울산

13.0

11~22

2

 

경남

32.4

34~66

2

 

강원

17.4

15~30

2

 

제주*

17.9

7~12

2

* 3단계 기준 충족

 

 

 

□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1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없음, (2단계)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7.15∼) > : 본문 표 참조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8.~7.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8,79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255.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55.7명으로 전 주(636.3명, 7.1.∼7.7.)에 비해 319.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00.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8~7.14.)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55.7

88.0

28.4

37.3

110.3

17.9

18.3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7.14일 기준)

3.7

1.6

0.6

0.7

1.4

1.2

2.7

즉시 가용 중환자실(7.13. 21시기준)

291

54

45

65

84

17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5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7,28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4.) 총 784만 1,3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17개소(서울 45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6개소(울산 6개소, 충남 5개소, 대전 3개소, 전남 3개소, 부산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9,097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4.7%로 2,2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6.5%로 1,8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39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5%로 3,4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8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0%로 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4병상, 수도권 29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13.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9,097

2,298

7,639

3,475

412

177

806

564

수도권

7,877

1,850

3,508

1,081

267

83

493

291

 

중수본

2,480

831

-

-

-

-

-

-

서울

3,169

705

1,886

668

84

43

221

126

경기

1,854

255

1,119

207

160

34

201

116

인천

374

59

503

206

23

6

71

49

비수도권

1,220

448

4,131

2,394

145

94

313

273

 

중수본

810

211

-

-

-

-

-

-

 

강원

-

-

332

176

5

5

24

17

 

충청권

-

-

870

381

46

27

65

54

 

호남권

110

68

828

600

10

6

51

45

 

경북권

-

-

1036

741

28

17

66

65

 

경남권

201

70

830

397

51

36

99

84

 

제주

99

99

235

99

5

3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의 병상 배정체계는 아래와 같다.

 ○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되면, 각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 역학조사관은 인적사항, 증상 등을 조사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 환자 정보를 제출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에서는 전국의 병상현황과 환자들의 증상, 연령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배정*한다.

    * (무증상·경증) 생활치료센터, (중증증) 감염병전담병원, (위중증) 중증환자전담병상 배정

 ○ 병상이 배정된 이후, 환자는 보건소 또는 소방청의 구급차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다.

 ○ 다만,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증환자의 입원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수도권 병상 체계 > : 본문 참조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위약금 분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7월 12일(월)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위원장·부위원장이 방문판매업체 및 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업계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개편된 방역수칙 및 불법업체 방문 자제 홍보물을 전방위적으로 홍보(수도권 지하철 게시 등)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 ?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1객실 3인이상 예약으로 취소하거나 객실 2/3제한으로 예약불가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도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약관 규정 시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금융권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금융권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이행계획과 핵심방역수칙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금융회사들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분산근무제 등을 권고비율(30%) 이상으로 시행하여 밀집도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은행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종사자의 감염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7월 12일(월)부터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금융권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는 분산근무지 운영 및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도 유지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예방적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 코로나19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해수욕장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해수욕장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해수욕장의 피서객 방문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이용객 자율 참여와 지자체 협조를 기반으로 한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참여율 제고와 협조 강화를 추진한다.

    * 해수욕장 방역대책(6.2일 발표), 해수부 보도자료 참고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이용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8월 기간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주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홍보물을 적극 배포하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수도권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개장한 해수욕장의 방역 이행 상황도 특별점검한다.

   - 해수욕장별로 방역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해수욕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도 조치한다.

□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안심콜 등록 홍보, 마스크 착용, 야간취식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조치 등 철저한 방역추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대형유통시설 방역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대형유통시설, 전시시설 방역 강화방안)’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유통시설과 전시시설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객행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의 점검시스템을 운영한다.

   -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현장점검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여, 방역 취약시설·구역인 식품관·직원휴게실·환기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 전시시설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업의 참가 철회와 주최사의 전시회 취소·연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4단계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시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전시회 개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시산업진흥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개최 전시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업계·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인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여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7월 10일~7월 1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026만 건, 비수도권 3,522만 건, 전국은 6,548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2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7%(56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7월 3일~7월 4일) 대비 3.8%(121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7%(2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7월 3일~7월 4일) 대비 4.3%(14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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