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전남 순천 가곡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준공’ 가능토록 조…
국민권익위, 전남 순천 가곡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준공' 가능토록 조정 착수
- 입주민 530세대 8년 동안 아파트 사용검사 못 받아 재산권 행사 어려움 호소 -
□ 8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전남 순천시 가곡지구의 ‘양우내안애 아파트’ 민원을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 순천시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530세대)들이 제기한 ‘입주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순천 양우내안애아파트는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검사 처리가 돼야만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조합의 여유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했고 토지등기를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아파트 입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었고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인한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3항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