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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아·태지역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 규범 정립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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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역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 규범 정립 시동 건다
- 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개시 -
 

*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CPTPP 가입국인 싱, ,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6)한 디지털무역협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9.13()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함
 

그간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20.5), 공청회(‘21.5), 국회보고(‘21.8) DEPA 가입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DEPA 회원국과의 비공식협의를 통해 한국의 DEPA 가입 지지를 확보해왔음
 

금번 우리측 통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DEPA 가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될 예정임
 

 

* DEPA 가입절차: 비공식협의 가입 신청(기탁국 통보) DEPA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 승인 작업반 협의 DEPA공동위의 가입 승인 가입승인국 내부절차 완료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으로,
 

향후 ·태 지역 국가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공식 가입 협상을 개시하여, 역내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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