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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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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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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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