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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임[한국경제 2019.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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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협의기준 등에 따라 처리됨

○ 2019.11.9일 한국경제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 흑산공항,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사업 등이 환경부 반대로 차질

②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은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부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지침 등에 따라 진행됨

- 협의내용은 객관적인 환경영향 예측 결과, 관련 지침, 전문 검토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

ㅇ 오색 케이블카, 강릉 안인풍력,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부동의 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및 검토결과에 따른 것임

■오색 케이블카 사업(원주청,

ㅇ 제주 제2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자료 보완중에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 예정

■제주 제2공항 : 환경부 보완요청(

< ②에 대하여 >

ㅇ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여건변화와 평가대행 전문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도입함('12.7.~)

ㅇ 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규정('19.12.31까지 한시)은 실무경력 기준(기술사 취득 후 5년, 기사 취득 후 9년) 만족시 민간에도 적용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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