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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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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1.1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 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며, 아세안+5*(15개국)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협정
* RCEP 서명국: ASEAN 10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시장개방) 기존 FTA대비 상품·서비스 추가 개방 일본과 신규 FTA
 

- 상품: -아세안 FTA(79.1~89.4%) 대비 추가철폐(1.7~14.7%, 품목기준)
 

* 주력품목(자동차·부품, 철강 등), 중소기업 품목(섬유, 기계부품 등) 및 의료위생용품 등
 

 

- 서비스: 콘텐츠·유통·물류(아세안), 온라인게임(일본) 등 추가 개방
 

 

(규범)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 및 선진적 신통상규범 도입·강화
 

- 원산지 기준 단일화, 투자시 최혜국 대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무역구제 등
무역구제(Trade Remedy):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
 

금번 개정은 RCEP 발효(‘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
 

*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WTO
RCEP
근거
GATT WTO 협정
RCEP 협정
대상
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
RCEP 체결국 당사국
조치 수단
수입물량 제한, 관세 인상 등
관세 인상 등
조치 기간
최대 8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최대 4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에도 동일한 혜택 기대
 

* 중국,일본,베트남 등 10개국은 기발효(’22.1.1.)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발효일 미정
 

** RCEP 수출액은 2,543억불 (’20년 기준, 무역협회)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6%차지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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