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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회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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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회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감염병 대응, 건강한 고령화 위한 건강?돌봄?바이오헬스 혁신 중점 추진 -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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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총력 대응, 이후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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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검역조치(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및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진단검사 및 치료역량 제고
- 병관리본부 등 위기 대응 조직 강화 및 역학조사관(43100명 이상) 등 현장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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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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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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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중1까지 확대, 34가 백신으로 전환
-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제공, 아파트 단지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발표 :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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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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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경로당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6개 노인 돌봄 통합·원스톱 제공, 대상 확대(독거노인 35돌봄필요노인 45만 명)
-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단기돌봄 기관 확대,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개발
- 케어안심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 공급, ’(가칭)통합돌봄기본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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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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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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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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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 완화(4만 명 혜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1만 명), 차상위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 신설(5천명)
- 노인·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8만 명 추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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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월)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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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ㅇ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 *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
?ㅇ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 입원·격리조치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 * 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 *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ㅇ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ㅇ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 인건비 인상?국제기구 근무 등 경력관리 지원 등 장기 근속 유인 제고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ㅇ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 ** 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2.「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원비 경감 + 예방?지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평생건강지원 체계 강화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문재인케어)는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ㅇ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자궁?난소 초음파(’20.2), 흉부 초음파(’20.8), 심장 초음파?척추 MRI(’20.12)
?? - 또한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ㅇ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급여 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 의학?선택 비급여로 구분,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선택적 비급여(성형 등)는 관리 강화(가격 공개 확대(340→560개),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등)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합니다.
?ㅇ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ㅇ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약 5만 명 시범 적용)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ㅇ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총 17개 권역, 70개 지역)**할 계획이다.
?? * 명칭 표시, 취약지 병원 가산금 지원 / ** ’20년 권역 12개?지역 15개 지정, 단계적 확대
? - 이와 함께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 *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1→3개), ?야간?휴일 응급 책임 진료 전국 확대, ?권역 심?뇌센터 이외에 지역 심?뇌센터 추가 지정
?ㅇ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 병상 수급계획」?「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보상 축소 및 중증진료 보상 강화, ?복합?만성질환자 등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하는 혁신형 협력 의료 시범사업 등
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 * (예시) 건강검진, 검사비 등 건강생활 실천에 사용 가능한 건강 포인트 제공
?ㅇ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17만→25만 명), 노인 방문건강관리(91만→100만 가구)?모바일 헬스케어(100→130개 보건소, 성인 → 아동) 등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합니다.
?ㅇ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자우편 등 활용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 -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ㅇ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빠른 일상 적응을 위해 초기 발병 단계부터 집중 관리, 응급 대응 강화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응급개입팀 설치(34개, 204명),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ㅇ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5년간, 6만5천 명) 및 심리 부검(매년 약 100명)을 실시한다.
? - 더 촘촘한 관리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사례관리로 연계(‘20.하, 시범사업)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 자살현장 출동 → 초기 안정 →서비스 연계(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복지 등)
올해 안으로 국민 건강 3대 국가 전략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국민건강 3대 국가 전략】: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1~‘25), 범부처 자살예방 특별 대책

?3.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ㅇ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예시) A군(郡)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 B시(市)에 있는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 <기존> 자녀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 불가 → <개선> 이용 가능
? -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장기요양 대상자 제외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 가능).
?ㅇ 치매 안심마을(256→400개)?치매조기검진(345만→565만 명)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20~‘28, 2천억 원).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ㅇ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1~)’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 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 - 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
?ㅇ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월 9회)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확대하고(25개소→100개소),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 * 단시간(20~30분) 수시 방문하여 가족 부재 시간, 야간 시간대 돌봄 제공
? -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 대)를 보급한다.
?? * 안전손잡이 구입 한도 확대(4→10개), 실내용 경사로 지원,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확대(치매 노인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 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합니다.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16개 시군구) 내 케어안심주택을 확충(2천 호)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선정(약 1천 호)할 예정이다.
?? * 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지원(15개 시군구, 가구당 최대 400만 원)?
? **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이용하도록 주택?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 - 또한,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2→8개 시군구)한다.
?? *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

?ㅇ 한편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4.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20.1)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ㅇ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5개) 지정 등을 통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 * 사업기간 단축으로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조기 구축 검토(당초 ‘29년 목표)
?? ** ①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임상 빅데이터, ③ AI 신약개발 빅데이터, ④ 바이오 빅데이터, ⑤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 - 아울러,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현장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활용 국가전략(‘Health Data Plan 2025’)을 수립한다.
?ㅇ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 * ’20년 1개 병원 시범 구축 후 ’21년 추가 확대 추진
?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 MRI 등)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ㅇ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20년 5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19년 60명 → ’20년 180명)한다.
첨단재생의료, 신약,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 경쟁력 도약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합니다.
?ㅇ 올해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등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 국가 임상연구 승인*,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임상연구 수행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 * 의료인?전문가?환자 대표 등으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 **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생의료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ㅇ ‘의료기기산업법’(‘20.5.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범부처 의료기기 R&D('20~'25, 1조2천억 원) 등 투자 확대로 AI 의료기기 등 융?복합 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ㅇ 아울러 신약개발 R&D*를 확대하고, K-뷰티 화장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 * 범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신약개발 R&D 사업(’21∼) 본예타 진행 중
?? ** 국가별 맞춤형 정보 및 수출가이드북 제공(’20), 화장품과 이ㆍ미용서비스를 한류 등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는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6)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ㅇ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및 한국형 NIBRT** 설치·운영 계획(’20.6)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20, 110명)으로 연구의사 확충
?? **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ㅇ 또한 세계적 수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20.하)한다.
???? * ’18년 임상시험 글로벌시장 점유율 3.39%, 세계 7위(도시 기준, 서울이 세계 1위)
?ㅇ 정부와 투자자 등이 함께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도입(‘20.2)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자와 기업 간 상시적 파트너링 플랫폼을 구축(’20.6)한다.

?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은 더욱 든든히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약 4.6만 명 혜택).
?? *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기준에서 제외(생계급여), ?부양비 부과 완화(아들?미혼 딸 30%, 기혼 딸: 15→10%), ?부양의무자 재산 환산율 인하(4.17→2.08%)
??? ** 대도시 기준(백만 원) : (기본재산 공제) 54→69, (주거재산 한도) 100→120
? -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1~’23)‘을 발표한다.
?ㅇ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20.1).
?? *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40%(약 325만 명),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약 19만 명)
?ㅇ 또한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24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등→수급자 전체)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 기준중위소득 20~30% →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전체(약 1만 명 혜택)
??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15~39세, 5천 명) 대상,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더욱 내실화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서민금융진흥원)?가족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 -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입수 정보를 추가*하고, 시스템 등을 활용한 발굴 인원도 확대(연간 63만→100만 명 이상)한다.
??? * 통신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
?ㅇ 긴급복지 대상자(실업, 휴폐업 등)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20, 1,200명)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집중 지원한다(’20, 8개, 3년간 총 9억 원).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 개*를 제공합니다.
?? * 중복 제외, ’20년 17.9만 개 신규 창출
?ㅇ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 12만 명(73만→85만 명)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20. 9.5만 명 증가(38.1만→47.6만 명))도 적극 확충**한다.
?? * (노인) 10만 명 증가(64만→74만 명), (장애인·자활) 1.25만 명 증가(장애인 2만→2.25만 명, 자활 4.8만→5.8만 명)
? ** 노인맞춤돌봄 1.8만 명, 장애인활동보조 9천 명, 간호·간병통합 6천 명 등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돌봄?건강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마련(’20.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2.5천명/88시간 →4천명/100시간)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
?ㅇ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20.5)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0, 시범사업) 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3개), 재활센터(6개, ∼‘22.) 등 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 간호사 등이 1회 이상 출산 가구 방문, 건강관리?발달 상담 등 제공, 산후 우울 등 가구는 만2세까지 방문?복지 연계(’20, 보건소 20개소, 6천 가구 시범 적용)
? -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20.10)한다.
?ㅇ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3)하고, 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ㅇ 아울러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20년 118개 시군구)하고, 전담공무원(290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자립수당*?공공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 *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2→3년 이내로 확대(’19. 4,920명→’20. 7,820명)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240명→360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국토교통부 협의) 등
?ㅇ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9. 7개→‘20. 10개)를 확충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0.10) 등 아동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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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별첨 > 2020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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