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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10년 묵은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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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 4일 현장조정 열어 2020년까지 방음시설 설치 조정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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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 세대 입주민들이 2006년부터 10년 이상 겪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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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0여년간 고충을 유발해 온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이하 이 아파트) 도로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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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들이 입주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앞 도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개발 사업으로 입주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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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특히 새벽시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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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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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아파트 앞 도로와 가까운 번영로 4거리에 2020년까지 고가차도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높아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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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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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사회의 고충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천안시와 협력해 202012월까지 이 아파트 앞 도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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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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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세대 주민이 그동안 고통 받아 왔던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오늘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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