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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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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 사무관 이항섭(☎044-203-6701)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과장 김근호, 사무관 송상민(☎044-203-321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김충환, 사무관 김애일(☎044-202-3212)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장 전혜선, 주무관 정동임(☎02-2110-1453)
인터넷윤리팀 팀장 김영주, 사무관 김혜숙(☎02-2110-1538)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황창선, 경감 송한규(☎02-3150-0597)

◈ 비대면 시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신속한 재난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책범위 확대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인구·사회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수립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7.2.)의 하나로, 최근에 급격히 변화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종합대책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 국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첨단 지능정보 기술에 기초한 비대면·무인화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소비·교육·의료 등 분야를 망라하여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협업 능력이 미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였다.
ㅇ 그러나, 디지털 기술·기기 접근성 차이가 소통 격차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비대면 소통 증가에 따라 사이버폭력·혐오표현·사생활 침해 등 ‘디지털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ㅇ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발해지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의 확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과제를 추진한다.

 
□ 우선,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미디어교육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인다.
ㅇ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7개 광역 시·도 전체에 확대 건립을 추진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무상 대여를 확대한다.
※ 센터현황(10개소) :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구축 중)
ㅇ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기반 시설)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한다.

 
□ 모든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계층 격차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마련한다.
ㅇ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아 대상 놀이형 프로그램·교구 개발, 초·중등 교과 연계 미디어교육 등
** 예: 장애인 생애주기·생활연령,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ㅇ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을 찾아가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돕는 ‘디지털 나누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 가까운 공공시설을 활용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교육 등 실시

 
□ 국민 스스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콘텐츠의 소비·생산·유통문화를 조성한다.
ㅇ 정보의 비판적 습득·활용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 대회)* 등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간다.
* ‘사실확인(팩트체크)’과 ‘마라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
ㅇ 아울러, 언론,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검증가)’로 양성하고자, 국제기준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을 확산하여 비대면 시대에 느슨해지기 쉬운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ㅇ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올바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사용교육 등도 실시한다.
*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를 찾고 사용·생성하는 역량, 비판적·윤리적으로 소통하고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등)
ㅇ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8.27.)
 
 
제2호 안건으로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먼저,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
ㅇ 이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하고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ㅇ 다만, 사망·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종전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안은 관계부처·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는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 운전자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15년 기간의 징역 또는 5백만∼3천만 원 벌금 부과 가능 (제5조의13)
ㅇ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하여, 면책 대상을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하는 운전’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ㅇ ‘운전자 특별교육’ 및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련 내용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는 한편,
ㅇ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협력단체, 운수업체 등과 합동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ㅇ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ㅇ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ㅇ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
□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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