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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8.1) "상반기 ‘강제 퇴직’ 48만명 역대 최대", "급격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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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목), 한국경제 "상반기 ‘강제 퇴직’ 48만명 역대 최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여파…건설 일용직 등 취약업종 ‘구직 낭인’ 급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비자발적 이직자는 구조조정, 해고, 고용계약 종료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난 근로자를 말한다. 사실상 회사에서 내?긴 것이다.
...(중략)…올해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직장에서 내?긴 근로자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건설업과 음식.숙박에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영향이다. 건설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쪼그라들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여력이 약화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후략)

설명내용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 이직사유는 ①자발적 이직, ②비자발적 이직, ③기타 이직으로 구분되며,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이 해당

그 중, 비자발적 이직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80∼90%)이 차지함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로, 이들의 비자발적 이직은 대부분 ‘고용계약종료’가 주된 사유임
비자발적 이직(476천명) 중 건설업(217천명)은 45.5%, 음식숙박업(53천명)은 11.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단기 일거리 증가에 따라 입.이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을 회사에서 내?긴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여파 관련
(건설업)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업종이고, 근로시간이 짧아 주52시간제와도 관련이 적으며, 최근 근로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건설업 노임단가(천원): (‘17.상) 103 → (‘18.상) 110 → (‘19.상) 125
* 임시일용 임금(천원): (’17) 1,924 → (’18) 1,997 → (’19.1~5누계) 2,061
임시일용 근로시간(시간): (’17) 112.2 → (’18) 104.8 → (’19.1~5누계) 100.9
임시일용 근로자수(천명): (’17.상) 401 → (’18.상) 430 → (’19.상) 445
(숙박 및 음식점업) 임시일용직은 근로시간이 짧고 300인 이상 비중(1.5%)도 매우 낮아 주 52시간제와의 관련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이나 종사자수는 상용직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
* 임시일용 임금(천원): (’17) 788→ (’18) 813→ (’19.1~5누계) 840
임시일용 근로시간(시간): (’17) 97.1→ (’18) 90.0→ (’19.1~5누계) 85.3
종사자수(천명): (’17.상) 1,142→ (’18.상) 1,152→ (’19.상) 1,159
(상용 비중, %) (64.5) (65.2) (66.3)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고용여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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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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