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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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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21.6.28) >

◈ “중개사와 협의해라?”.. 중개수수료 정률제 변경 검토

-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협의요율이 아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2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TF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9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정률제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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