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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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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 학교 대상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


□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중 1,100대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ㅇ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6.30.공포, 2023.1.1.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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