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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규제개선으로 '국유림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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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오는 12월 16일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유림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 납부와 더불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존 국유림 사용료의 경우 납부고지서를 지참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납부만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납부 불편 사항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행정규제를 혁신하여 신용카드 납부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 이번 신설되는 조항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금융결재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로 인해 국유림 사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산림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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