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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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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2. 7. 22.(금) 10:30, 정부서울청사 –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테러 예방과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 위협에 맞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실시간 안전정보 전파와 선제조치를 통해 해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차단하여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도 대응 역량을 지속 확보하는 등 테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각국의 국경봉쇄 완화와 국제안보질서 재편 등으로 인해 글로벌 테러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는 소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테러 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테러분야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민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 테러예방 철저 및 신속 대응시스템 확립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위해요소 차단, 대비태세 유지 위한 6개 중점과제

◆ 화생방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한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

◆ 발생 시 파급력이 높은 화학·방사능 테러 예방 및 대비역량 강화

◆ 테러위험물품 차단 강화 등 빈틈없는 공·항만 국경 안전감시망 구축

◆ 테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 통한 초고층건축물 관리 강화



□ 정부는 7월 22일(금)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구성·운영,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


ㅇ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대책」 등 5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2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상반기 추진실적 >


ㅇ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인물·자금 적발·조치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테러 위협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는 한편,


- 주요 행사(대통령 취임식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관계부처 대테러 합동점검, 공·항만 유입 위해물품 적발 등 테러이용수단 관리를 통해 테러 위협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ㅇ 또한, 「항공보안법」, 「해적피해예방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대테러 활동의 근거를 보강하고,


-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6.7~17) 시 과학화전투훈련과 원격지(제주) 전개훈련을 최초 실시하여 실전능력을 높이는 등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ㅇ 이에 더해, 해외 대테러 연합훈련 실시,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등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함과 더불어,


- 지난달에는 UN 대테러실에서 우리나라를 국경보안 우수국가로 선정, 사례집을 회원국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제고하였다.


ㅇ 금년 2월 입출항 신고·출입국심사 체계 개선, 계류시설 보안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하였고,


- 관련 법령개정, 국제항해 레저선박 전용 마리나항 조성 등 단계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하반기 정세전망 >


ㅇ (국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대테러활동 약화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중동·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 미국·유럽 등에서는 인종·종교적 혐오에 따른 이민자 등 대상 증오범죄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ㅇ (국내) 각국의 방역완화로 인해 외국인테러전투원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단체 추종자들의 자금지원 활동 지속이 우려된다.


- 국가중요시설 대상 북한의 사이버공격 등 위협도 예상되며, 극단주의 성향을 갖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 대상 분노표출·사회질서 교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의 잠입과 온·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② 테러위협 등 발생을 대비하여 국·내외 테러위기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및 신속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한다.


③ 관행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중요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총포·화약류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대테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테러 인식 및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⑤ 테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지침 등을 보완하고, 조직·인력·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테러활동의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⑥ UN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 진출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활동도 지속 실시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4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다.


ㅇ 현재 복합건축물의 경우, 각 시설별 안전대책은 있으나 공동 안전대책은 대부분 수립되어 있지 않아 유기적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어,


- 복합건축물에 자체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동 협의체가 통합적인 테러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 (심의·의결)


ㅇ 정부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전문화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21(경기·인천지역 지원)·24(전국 지원)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하여 화생방특수임무단(전국 지원)을 창설할 예정(11.1)이다.


-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전담 운용되고 있는 軍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중 경기·인천지역을 지원할 특수임무대를 신규 지정한다.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보고)


ㅇ 해외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사고·테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테러는 발생 시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화학물질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감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등 화학테러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실전훈련 △화학분야 대테러 기술 개발 △화학테러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화학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보고)


ㅇ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비록 소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테러에 활용된다면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ㅇ 정부는 △정기적인 핵물질 등 보관현황 확인 △원전 내 방호구역 출입관리 강화 △전국 공·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 등 위험요소 차단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 △신속한 오염확산 방지·제염체계 구축 △핵물질 사용기관 전문인력 교육 내실화 △국내·외 방사능테러 훈련 실시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개인무역을 통한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 대책 (보고)


ㅇ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특송 등 개인 무역 급증에 따라 테러위험물품 밀반입도 확대되고 있어, 공·항만 국경 안전 감시망을 보다 강화한다.


- 이를 위해 △AI 활용 위해물품 적발 모의훈련 등 전문교육·훈련 강화 △고해상 복합 X-ray 등 최신기술 활용 장비 개발 △테러물품·마약 등 高위험 여행자 검색 확대 △대테러조직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고층건축물 테러예방 강화대책 (보고)


ㅇ 초고층건축물은 상징성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과 동시에 테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로, 테러대상시설 지정 등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아직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 신규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긴급대응체계 구축 △비상대비 및 사후처리대책 등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 1회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ㅇ 다만, 공동주택으로 테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의거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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