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새만금개발청]“새만금에 쉼표는 없다!” 법인세 제로(zero),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새만금에 쉼표는 없다!” 법인세 제로(zero),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 6.~5. 16.)

 -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 지원공백 대체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 올 7월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내 최대 투자혜택으로 투자유망지 될 것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22. 7.)


□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ㅇ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ㅇ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ㅇ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 원~20억 원으로 정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ㅇ 또한, 침체된 전북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상황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붙임2 참고?


 ㅇ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23. 6. 28.)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병행하는 중이다.


□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대여료로 부지를 임대(최대 100년)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기반을 갖췄다.


 ㅇ 또한, 새만금산업단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각 75%)과 각종 보조금도 함께 제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내 최대 투자혜택을 갖춘 투자 유망지가 될 전망이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제때 만든 정책으로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 호황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ㅇ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는 ‘13년부터 지금까지 맺은 입주계약 54건 중 25건이 ’22년, ‘23년에 이뤄졌으며, 올해는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금액을 달성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4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