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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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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243개 지자체조례·규칙 전수 조사 조례 1.6만건, 규칙 4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9부터 본격 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2.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조사완료(’17.5~’18.12)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 집중 조사
 


(규칙) 조사완료(’18.1~’20.5) 정비예정(’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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