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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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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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
▸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등 ?(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등 ☞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2.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례) 조사완료(’17.5~’18.12) →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지 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등) 집중 조사 ? (규칙) 조사완료(’18.1~’20.5) → 정비예정(’20.9~’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