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1.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김승현 ☏ 044-200-788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13(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