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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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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 부단장 마소정, 사무관 남하린(☎044-203-7061)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사무관 윤현아(☎044-203-6412)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 연구사 최윤미(☎044-203-623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임숙영, 사무관 육성훈(☎044-202-3375)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서기관 오성일 (☎044-202-358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최준하, 사무관 김송이(☎044-202-7497)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이현옥, 사무관 정승연(☎044-202-7473)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 서기관 이광원(☎02-2100-6365)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과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발표
 -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가정 내 돌봄 적극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ㅇ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ㅇ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ㅇ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00∼21:00, 다함께돌봄센터 필수 운영시간(14:00∼19:00),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시간(12:00∼17:00) 포함 8시간 이상
   -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현행 연간 10일)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ㅇ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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