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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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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6개 페인트 사업자*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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