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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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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1. 3. 25. 정부서울청사 ?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2021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방안’ 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자살예방 대책은 조만간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급한 이별’ 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일터’ 에서 그리고 ‘도로’ 에서 작별인사도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높아서 安全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 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아 2022년까지 산재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는 10%, 교통사고 사망자는 26%가 감소하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가 목표달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및 끼임사고를 대폭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위험이 큰 중소건설 현장과 노후화된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기업들의 안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시스템의 근원적 혁신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이 시행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등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정부는‘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고비중이 높은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큰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고사성어처럼, 사고는 사소한 일이라고 무심코 지나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부처는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기본수칙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일터와 학교로 간 소중한 우리 가족, 매일매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국민생명 지키는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논의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사망사고 다발 사업장(건설현장, 제조업 끼임사고, 화학사고, 이륜차 사고) 집중 관리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등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독려 등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이륜차 관리제도 마련, 번호판 시인성 개선 등 이륜차 안전관리체계 구축 △무인단속장비 확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액 청구 등 운전자 책임성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 (관계부처합동)
□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추락(%) : (`16) 56.3 → (`17) 54.5 → (`18) 59.8 → (`19) 61.9 → (`20) 51.5▴제조업 끼임·추락(%) : (`16) 48.7 → (`17) 49.3 → (`18) 48.4 → (`19) 47.6 → (`20) 50.2
 ○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50억 미만 건설업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 수준
 ○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업에 대한 맞춤형 중점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주로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 자체 안전관리 실시 →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 병행 확인
   -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 및 소속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술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누락방지(착공시스템 활용) 및 업무 소홀 시 업무정지
   -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기술지도 기관 평가 결과 하위등급의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착공 전에 최대한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제공 건설행정업무(민원) 전산화시스템(www.eais.go.kr)
    ** 예시) 現 : 안전시설 구입·임차비용의 65% 지원 → 改 : 80% 지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평가 공개) 안전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역량 및 실적 등’21년 실태조사 등으로 평가체계 마련 후 시범평가 계획(1,000위 이내)
    ** (배점예시) 現: 총 100점 중 0.8점 가점 → 改: 2.5점 배점(3배 확대)
   -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계약 공사는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現 : 안전관리비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므로 분할 계약 문제 발생→ 改 : 분할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②제조업 등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프레스 등 끼임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 사업장에서 끼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조치
   -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 할 계획입니다.
     *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는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위험공정 등 개선 921개소)
③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3월 롯데케미컬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 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부상자) :  ▴고위험 화학사업장: 0.206, ▴건설현장: 0.021, ▴제조사업장: 0.019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하겠습니다.
     *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지도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④ 최근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 : (’17) 24 → (’18) 26 → (’19) 30 → (’20) 31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 등 15초 분량의 120개 영상으로 구성

①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하겠습니다.
     *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해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 시 확인된 불량현장 등
   -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① 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③ 민간 산재예방 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現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 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시행일) ▴50인(건설 50억 이상): ’22.1.27, ▴5~49인: ’24.1.27, ▴5인 미만: 적용제외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대상)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집중 확인·지도할 계획
③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부,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 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밀착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시설에 대해 기본공제(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10%)+증가분 추가공제(3%)
□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 “기간단축·비용절감” 보다 안전이 우선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하여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 설계자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감리자가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원수급자*가 현장의 기본이 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가연성물질 취급과 용접 같은 동시 진행시 위험한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하청을 주는 시공자
   - 건설종사자의 음주 등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시 작업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안전역량 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안전 관련 입찰 평가항목의 가점비중 조정을 검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활용되는 건설업체 평가제도에 안전관리 우수 업체 가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전년 대비 사망사고 감소 실적이 우수한 시공·감리사에는 벌점경감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소규모 현장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안전기술 공유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사업 지원대상도 50억 → 200억 미만 공사로 확대하겠습니다.
③감리,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감리 공공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허가권자가 선정토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단계마다 실시토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에도 자동화 장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①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건설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 확대 등 고강도 현장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하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과정 및 주체에 대한 기술적 점검 중심으로 특화·집중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을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사고발생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 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을 챙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대책 승인전 공사재개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② 사고 사망자 감소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3, 4월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3, 4월 공사 본격화 등을 감안하여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및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부처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17→’20),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더불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4,185명→3,081명, △26.4%)하였습니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년 4,185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 수준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5.6명(’18년)에는 미흡하며, 특히,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17~’19)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OECD 27/28위)으로,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7.3명(’18, OECD 29위) → 6.5명(’19, 26위) → 5.9명(’20, 23위)
  - OECD 상위권의 교통 안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보행자·이륜차·과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21.4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저감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現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 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또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추진하고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료 할증을 부여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 승용차 기준)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21.5) 시행 예정입니다.

 ○ 이륜차 사고 감축을 위해 그간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법 제정(‘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관리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대폭 확대(‘20년 2천명 → ’21년 5천명)하는 한편,
   -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도교법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자배법 개정)토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교법 개정)을 검토하고,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도교법 개정)하겠습니다.

 ○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개선과 안전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지자체·공단 합동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 단속원(도로법)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21.7~)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사고 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하고,
   -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3등급 11개소)하고, 고속도로 상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구축·운영(2개소) 할 계획입니다.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보행자 First)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구성 : 지자체, 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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