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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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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 -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자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
- 경자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추진 배경 >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개발률) (‘09)29% (’15)60.1% (‘20)89.8%(11년간 60.8%p 증가)
** (입주기업수) (‘16)4,656 (’19)6,143, 연평균 9.7% / (매출액) (‘16)71.1 (’19)111.3조원, 연평균 16.1% / (일자리) (‘16)13.2 (’19)18.3만명, 연평균 11.3%
 

다만,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5.21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
< 주요 내용 >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역할을 명시하였음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제품으로 지식서비스 분야·나노융합분야·바이오 분야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선정)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
 

* (고려사항)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균특법에 따른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대상기업
주 요 내 용
기존
추가
외투
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
외투
기업,
유턴
기업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발전계획 수립) ·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 (발전계획 포함사항) 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
 

(경자청 역할) 경자청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
 

< 향후 계획 >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률 공포(6.15)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9.16)부터 시행
 

ㅇ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10)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12)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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