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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적극행정 선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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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선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청년 등 포함해 적극행정위원회와 전문성 공정성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14()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분야 위원 및 청년 위원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심의 등 국민권익위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여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을 권익위가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의견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 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

 

이번 위촉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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