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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훈·포장 불법 매매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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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훈·포장 불법 매매 대응 강화
->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의 매매는 「상훈법」 상 금지 항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상훈법」상 금지되어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박동민(02-2100-40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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