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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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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 추경과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1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추경예산 편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2,202억원 규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이며,
3개월분(4~6)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비고

대상

18.5

96.6

115.1만개

요금감면

월 전기요금의 50%

월 전기요금의 30%

-

지원금액*

533억원

(19.2만원×3개월×18.5×50%)

1,669억원

(19.2만원×3개월×96.6×30%)

2,202억원

지원기간

‘21.4~6(3개월)

-

(기준금액) ‘20년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2만원/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 연장

 

’204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된다.

 

*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기정예산 활용)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 (‘20.실적) 1,770억원 지원(’21.목표) 4,000억원 이상

 

산업부는 ’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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