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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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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엄경철(044-205-35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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