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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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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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