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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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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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