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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1차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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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4.6)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간담회 실시 -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6일(화)에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에 따라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

 ○ 지난 3월 8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보호가정“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신청 보호가정 중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31개 보호가정(4.5기준)을 선정하였고, 추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보호가정 관리 및 연계 등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연계하고, 이후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및 주 1회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아동 및 부모의 양육상황을 관리한다.

 ○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이후 공백 없이 아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인력의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신청 보호가정의 자격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성일 1차관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기아동 보호가정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주신 보호가정 부모님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가정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동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 계획
          2.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개요
          3.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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