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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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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에서 말씀드립니다]


○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정부, 론스타)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지난 ‘22. 8. 31. 론스타 ISDS 판정 선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도 법무부장관이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정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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