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btn_textview.gif

▷ 먹는물·음료 페트병에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음료 업계*,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7월 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스파클(주), 동아오츠카(주), 산수음료(주),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먹는물·음료 7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먹는물과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파쇄→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한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2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제정하여 무색페트병으로 제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참여기관 현황.      

2. 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G80 햇빛가리개 우산 링타입 앞유리 차박 암막 차량용
칠성상회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모리스] 노크식네임펜S(흑색 1자루 0.7mm)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