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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 원 지급 및 보상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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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 원 지급 및 보상기준 개정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535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4억 원, 치료의료기관 35개소 정산 4.4억 원 추가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2월 28일(화)에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4조 4,601억 원, ’23년 1~2월 2,454억 원(이번 보도참고자료 상 지급액 1,553억 원 포함)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하여 4.4억 원(15개소) 추가지급하고, 1.4억 원(4개소) 환입*한다.

    *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을 국고로 귀속

< 대상기관별 35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 개소, 억 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운영병원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

’23.2

(35)

기관수

232

232

140

-

136

-

지급액

1,535

1,535

578

-

1,192

-

  * 기관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 원이 지급된다.

< 대상기관별 20232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48

83

2

11

23

129

지급액

1,415

1,156

2

3

3

251

 

 ○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세부내용) 중증 :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 → 5배, 4배, 3배
                   준증증 : 3배 → 3배(입원일~5일), 2배(6일 이상)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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